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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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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일것입니다. 
도데체 뭔데 니가 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정체를 알고 싶다하다가도 귀찮아서 혹은 그냥 거래해주는 부동산에서 문제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 몇가지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장으로 구성되고 ,표제부는 등기번호란과 표제부로 구분됩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합니다. 
등기부등기 대상에 따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건물의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이며,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사실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용지는 갑구란과 을구란에 기재됩니다. 무슨말인지 어려우신가요? 그럼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의 별도등기입니다.
2. 목적물의 위치입니다. 
3. 등기부의 표제부위치입니다. 
4. 현 목적물의 지목과 면적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같은경우)는 전용면적과 대지면적이 따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5. 등기부의 갑구위치입니다. 

6. 예전 소유자의 정보입니다.





7. 갑구의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가 현제의 실 소유자입니다. 
8.등기부상 을구입니다. 




9. 각 등기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10. 근저당설정이 있을경우 나타납니다.
11. 근저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3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원이 아니라 근저당설정하는곳에서 120~30%정도의 금액을 설정해놓습니다. 추후 들어갈 비용과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설정해놓습니다. 많은 경우 150%까지도 설정해놓습니다. 
12. 지상권설정을 하였을경우 나타납니다.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12.지상권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물,범위, 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보자면
등기부등본의 표제구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관계등", 을구에는 "부동산 담보로 얼마나 빚이 있는지여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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