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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그린벨트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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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과거에는 땅을 산다는것은 농사를 위해서 땅을 산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사를 짓기위해 토지를 사는 사람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투자와 집을 짓기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 토지를 얼마나 저렴하고 싸게 사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돈을 벌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 더 싸고 좋은땅을 찾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중에는 길이 없는 맹지를 사서 도로를 확보한후 비싼가격에 파는 사람도 있고 맹지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를 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토지 투자를 처음하거나 토지를 처음사시는 분들의 질문중에 하나가 왜 내땅인데 내맘대로 못하냐 입니다.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을 토지를 사기전에 확인해봐야 하는데 사고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어 피해를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일까요?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합법적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1.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시는 주택의 신축이 인정됩니다.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시의 이축권의 취득입니다. 

3. 개발제한 구역안의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취락지구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도 가능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장을 가지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긴의 주택을 철거하고 농장 안으로의 이축시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지을수 도 있을까요?

일반주택도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과연 음식점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일반, 휴게 음식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타시설 5년 이상 소유 , 경영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휴게음식점의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써 필요 시 인접토지를 주차장으로 20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서 건축여부와 음식점의 허가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약이 심한것은 맞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을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 다른 토지에 비해서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매수하기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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