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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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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라는게 사이클이 있다보니 다시 호황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혹은 건설사가 어디냐? 등등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서 가입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는 위의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함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수 있지만 신규로는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금, 적금 상품보다도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해택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라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하나 쯤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하나정도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년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연간 240만원)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납입할수 있는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할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적은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통장에 저금하는 식으로 하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어떤 종류의 집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약 25평형)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부터 100제곱미터 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어느정도 넣고 얼마나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1순위가 될수 있을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저축 총액, 납입횟수, 재산보유, 무주택기간, 실제 거주자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중 1순위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순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때문에 될수 있으면 1순위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2017년 기준)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입후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없이 청약을 납입한자 

매월 약정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고 예금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 자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납입회수 12회 이상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제한없음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납입기간 6회 이상 

가입기간 6개월, 납입기간 제한없음.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지역별청약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전용면적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별 청약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지역은 본인이 청약하는 지역이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청약을 넣는다면 예치금액의 기준은 서울입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청약저축 1순위이고 원하는 주택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이라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하므로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청약가점이 최대 17점에 이르므로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지 5년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 ~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분간은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통장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아주적은 돈으로 내집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전이라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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