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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집합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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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관심이 있거나 거래를 해본신 분들이라면 집합건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집합건물이란 무엇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으며, 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물의 집합체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기의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칭합니다. 

구분소유자라 함은 위에서 칭한 구분소유권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공간이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유부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전체의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이나 집합건물에 부속된 건물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 또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란 단어입니다.

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당해 집합건물이 올라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전체 토지에 대해 구분소유자별로 비율제를 적용하여 소유권 및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 5층이상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 건물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4층 이하.

다세대주택 - 건물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

 

 

* 집합건물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집합건물의 종류에는 통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상가형 공장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사람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구분소유라 하고 이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같은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구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유(공용)부분(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유부분은 각 공유자의 단독의사로 나눌 수는 업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구조상 일부분이 벽, 문, 졔츧에 의하여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구조 및 이용상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건물 중 독립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며 집합건물은 이와 같이 건물의 구분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입니다. 이에 반하여 공동주택은 건물의 용도(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제2조 제1항 2의1)에 따른 개념입니다.

 

 

양자의 관계를 보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집합건물에 해당함에 반하여 집합건물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것으로 연면적 330제곱니터 및 3층이하), 다가구주택(주택부분이 3개층 이하로서 주택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

2. 공동주택 : 아파트 (주택부분이 5개층 이상), 연립주택(주택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부분이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주택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부분이 4개층 이하),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7개 업종.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건물등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당연히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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