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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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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차하였을 때 고민중 하나는 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입니다.

그래서 계약전부터 임차하려고 하는 집에 대출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근저당이 있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를 보고 또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전입신과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입신고라는것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반대는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의 절차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라함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이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의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같이 임차인이 다수일경우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먼저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와 신분등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한 목적물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서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평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는 주말에는 불가능하다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와 상관없이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이사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양식이 있는데 공무원이 알려주는데로 작성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그다음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더 쉽습니다. 

가지고간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후 확정일자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 민원 24 바로가기 



민원 24사이트 접속해서 빨간 박스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하신후 나오는대로 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전입신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빨간박스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대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이니 이사하시고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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