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살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것중에 하나가 도로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로중에는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라는게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의 방지,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법과 도롭버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고속도로법에서 말하는 접도구역이란 고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도로에 접속하는구역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각 10m 이내에 지정합니다.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양측각각 5m입니다.
도로법에서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5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 접도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1.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금지.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접도구역내에서 허용 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1. 진입로 설치 가능(도로 교통용 통로의 설치)
2. 연면적 10제곱미터의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3.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 건축물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4.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담당(출입문 포함)의 설치.
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 퇴비사, 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무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17.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19.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20. 농업용 원예용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21.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2.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별가리개의 설치하는 행위.
24.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저을 위한 축대, 옹벽의 설치.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이어야 합니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사용한자.
2)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자.
3) 위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사용한자.
3.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각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완충녹지란 무엇인가요?
접도구역이 비도시지역에 지정을 한다면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 공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지역사이에 완충작용을 위해 설치되는 녹지대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곳이니 접도구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완충녹지는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즉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시 완충녹지는 제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완충녹지는 도심지역 도로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행위자체가 힘들고 완충녹지를 통한 진입로나 기타 건축행위가 강력하게 규제되는 지역입니다.
만약 완충녹지 뒤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진입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지번부여 방법에 대하여 (0) | 2018.08.03 |
---|---|
지적도 볼때 주의 해야 하는 선들에 대하여 (0) | 2018.08.03 |
토지수용이란 무엇이며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하여 (0) | 2018.07.30 |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농지원부 발급받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0) | 2018.07.28 |
농지원부 발급방법에 대하여 (0) | 2018.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