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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의 지번부여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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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적도를 보면 토지마다 지번이 다 다르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지번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번의 부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번부여  원칙은 북서기본법에 따릅니다.

즉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부여를 하는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게 조금 쉬울듯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는것을 쉽게 아실겁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지번부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4-1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는 최종본번의 다음순서의 본번 13번을 부여합니다.


멀리떨어진 토지의 지번부여 방법은 인접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원칙인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인 14번으로 부여합니다.


여러필지의 토지가 발생되는 경우는 부번을 사용하는것이 복잡하므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순서의 본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번필지에 인접하여 4개의 필지의 토지가 발생되었다면 그 네개의 필지의 지번은 최종본번 14다음의 15,16,17,18로 합니다.



필지가 분할되거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분할 시 지번부여 : 1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 1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최종부번의 다음순번인 부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번 필지를 2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1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인 1을 부여하고 나머지 1필지는 최종부번인 1-2의 다음 순번이 되는 부번인 1-3을 부여합니다.


1번지와 1-3번지의 위치는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는 겨우에는 해당 필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즉 분할전 좌측에 건축물이 있었으면 위 그림과 같이 좌측의 필지가 분할전의 지번인 1번을 사용하고 만약 우측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우측의 필지가 1, 좌측의 필지가 1-3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4. 토지 분할의 경우 : 분할 후의 필지 가운데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야해야 합니다.

5. 토지 합병의 경우 : 합병 대상 지번 가운데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가운데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번부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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