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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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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까지는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공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란 무엇일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 공매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대상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압류자산 :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 등이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2. 국유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소유 각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부동산.

3. 수탁재산 :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4. 유입자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5. 인수자산 :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다섯 개 정리은행의 보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장점에 대하여(압류재산 제외)


1. 안전합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권리의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 등은 본인이 조사해야 합니다.


2. 명도책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니다. 주의할 것은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3. 할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유입자산인 경우는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 기간 내 6개월 균등분할로 구입할 수 있고, 게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게약연장도 가능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는 위임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입자산인 경우는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등 납부보장책을 제추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는 계약체결 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 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면 매매대금 완납이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5. 매매대급 완납 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입주 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의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게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매매대금을 선납하면 이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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