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부재지주란 무엇이며 농지에서의 부재지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경과 재촌이란 무엇인가도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임야의 부재지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있어서의 재촌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의 소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촌에 해당됩니다.
-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그외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대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자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재촌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야 중에는 특별한 규제의 부담으로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예 부재지주에서 빼주는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 곡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익상 부재지주를 적용하지 않는 임야로는 채종림, 시험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찰림, 동유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경내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홍수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재지주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임업후계자가 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도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사회복지법인 학교종교, 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 종중이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등이 있습니다.
* 재촌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임야.
1.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
- 사찰림, 동유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허구역 안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 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룡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4.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6.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8.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
9. 2005. 12. 31이전 취득한 종중소유 임야.
10. 상송받은 이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이상으로 임야의 부재지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의 부재지주와 임야의 부재지주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와 임야의 가장큰 차이는 자경을 요건으로 하느냐? 하지 않는냐의 문제입니다.
자경과 재촌을 필요로 하면 농지이고, 임야는 재촌만 필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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