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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구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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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입니다.


* 농지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구분은 농업진흥구역과 비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 관할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지법상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한 후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농지는 국토법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속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비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즉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속한 토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농지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속한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있습니다.

- 보전산지 :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거나,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지정하는 요도지역을 말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 지정되고 있는데 임업용산지는 전자의 목적으로, 공익용산지는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 준보전산지 : 준보전산지는 보전사지로 지정된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지지역을 말합니다.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속하는 산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 생산, 자연녹지지역이거나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을것입니다.

링크글들을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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