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고나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등기권리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왠지 복잡할것도 같고 힘들것도 같아서 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셀프등기, 한글만 알면 되고 숫자만 알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럼 셀프등기하는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하지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서 받아야 한느 서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미리 출력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에 매도인의 임감도장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준비한 서류를 모두 들고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구, 군청으로 방문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구, 군청으로 방문을 합니다.
도착하면 들려야 할곳이 크게 2곳이 있는데 세무과와 종합민원실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신고관련 서류(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인중개사에서 발급) 사본을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1) 은행에서는 취득세고지서에 나와 있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되팔수가 있습니다.
3)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4.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에서 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하여도 됩니다.
2)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구비된 견본을 보고 작성합니다.
3) 제출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주민등록초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도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 번호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일주일 정도 후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찾아옵니다.
등기권리증 우편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증을 찾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 모든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략적으로 관공서의 위치에 따라다르지만 반나절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번쯤은 해볼만한 것 같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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