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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과 동산과 준부동산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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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혹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달라고도 합니다.

과연 부동산과 동산과 준부동산의 차이를 잘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번시간에는 이 세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이란?


민법에는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움직일수 없는 재산, 즉 토지나 건물, 수목따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부동산은 가지고 달닐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동산이란?


형질,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옮길수 있는 재산으로 돈, 증권, 소지품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동산이란 가지고 다닐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준부동산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로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업재단, 공업재단등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 하였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점유라고 합니다.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서 즉 시계, 지갑, 휴대폰등을 내가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동산이란 의미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사람의 것이 된다면 아무집 혹은 아무 땅이나 가서 내가 점유를 한다고 내꺼라고 우길수도 있는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표시 즉 등기를 해야 그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는 건물등기부를 토지에는 토지등기부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인 자동차나 선박은 소유권의 점유로써 명시를 할수 있지만 항시 점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하여 등록증으로 소유권을 명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은 '동산'이지만 소유권 명시 방법이 부동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동산과 부동산은 단순히 움직이고 안움직이는 것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표시방법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산은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지만 부동산은 공시를 필요로 하는 등기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준부동산은 등록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 움직여 옮길수 없는 재산인 토지, 건물, 수목등 등기가 된 재산.

동산 : 움직여 옮길수 있는 재산인 핸드폰, 시계, 지갑등 점유를 하고 있는 재산.

준부동산 :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 등록을 한 재산.


이제 부동산과 동산과 준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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