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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2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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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할때는 해당토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 특히나 농지를 구매할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농지라는 것이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잘못투자를 했다가는 투자의 목적인 수익을 내기는 고사하고 원금이 묶여버리거나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는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농지법은 불법농지 취득 및 전용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농지에 필요한 기초한 기초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8월12일부터 변경된 농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함(제8조의2 신설).



* 제 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1. 시, 구, 읍, 면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시설 2020.2.11)

[시행일 : 2020.8.12] 제8조의2



2.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제1항)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다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 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버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일 : 2020.8.12] 제10조




3.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4호, 제23제1항제9호신설).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수 없다(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2020.2.11)

1. 제6호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사유에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여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여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7.20)


[시행일 2020. 8.12] 제23조




4. 기존에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임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도록 기간을 늘림(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제24조의2(임대차기간)


1.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2.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개정 2020.2.11)


3.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수 있다(개정 2020.2.1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 2020.8.12] 제24조의 2



5. 농지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함(제37조의 2 신설)


 * 제32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 2020.8.12] 제37조의 2



위에 보신것과 같은 내용들이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됩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달라진것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개정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농지에 대하여 투자를 하거나 농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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