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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이사 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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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하여 말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입자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하고.....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는 다툼을 계속하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다툼중 하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관계에서 부동산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중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의 수수료를 기존의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다 보니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을 보아도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빠른 이사를 위해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말을 임차인이 먼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가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만,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모두가 계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쉽게 이야기 해서 기존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가 없고,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그대로 2년간 연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이 2년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을때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연장되었으니 당연히 계약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조항을 보게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전이라고 해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없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중개수수료도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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