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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인의 변동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할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장의 작성방법도 조금씩 틀립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입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000-000 피 고 ㅁㅁㅁ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ㅁㅁ도 ㅁㅁ시 ㅁㅁ동 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4년 5월 10일 전 소유자인 소외 홍길동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에 소재한 주택 85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사용중에 2014년 10월 20일 소외 홍길동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는 동월 23일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3.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15일에 위 임대차게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2015년 1월20일 위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4.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에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
이번시간에는 살던집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하는 소장 작성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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