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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과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인의 변동과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할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인의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이번시간에는 살고 있던 집이 상속되었을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홍 길 동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동) 피고 1. 이 미 녀 (000000-0000000) 2. 김 일 남 (000000-0000000) 3. 김 이 남 (000000-0000000) 위 피고들의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이미녀느 15,000,000원, 피고 김일남, 같은 피고 김이남은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소외 망 김길동으로부터 동인의 소유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에 소재한 주택 82제곱미터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이미녀는 소외 망 김길동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일남, 같은 김이남은 소외 망 김길동의 아들로서 소외 망 김길동의 상속인들입니다. 2. 원고는 소외 망 길길동으로부터 20ㅇㅇ.ㅇ.ㅇ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소재 소외 망 김길동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차기간 20ㅇㅇ. ㅇ.ㅇ부터 24개월간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외 망 김길도은 20ㅇㅇ.ㅇ.ㅇ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은 소외 김길동의 배우자 및 아들로서 소외 김길동의 정당한 상속인들입니다. 3. 한편 원고는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인 20ㅇㅇ. ㅇ.ㅇ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게약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이미녀로부터는 15,000,000원, 피고 김일남, 같은 김이남으로 부터는 각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4통 1. 소장부본 3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홍 길 동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
이번시간에는 살고 있던집이 상속되어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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