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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 버팀목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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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로 하고 싶은데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할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지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로 나눌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전세자금대출상품중에서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전세대출은 예상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 대출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출예산은 매년 초에 편성받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런것도 염두해 두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이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한느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자(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 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천만원이하 

연 2.3% 

연2.4% 

연2.5%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연2.5% 

연2.6% 

연2.7%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연2.7% 

연2.8% 

연2.9%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다자녀 0.5%P,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3.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소하여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금리 우대(중복적용가능)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게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1억 4천만원 

그 외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일때.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연장조건은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 금리가산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찍한 전세계약서.

2. 전세보증금 5%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3. 재직증명서.

4. 소득증빙서류.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신분증.

8. 그외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이삿날에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해줍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신구일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됩니다.

추가대출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 됩니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는 대출인과 은행에서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주도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자체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은행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 대출이자, 상환조건등등이 모두 다르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또한 은행의 금리는 수시로 변하므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1,2 금융권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제 1금융권은 이자가 낮은 대신 대출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제2금융권은 이자가 높은 대신에 대출조건이 조금은 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확정일자가 찍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안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잘활용하셔서 낮은 이율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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