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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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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전세만 대출이 될까요?
아닙니다, 월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세 대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전국 월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4282만원이고 월세는 40만 2천원이고 합니다.
월세가 오르면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안정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6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매달 40만원씩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가능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형태상 제한은 없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시설은 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일때 가능합니다.
2. 대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할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이 됩니다)
우대형
* 취업희망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3.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 : 연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합니다.
4.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기한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는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적용합니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6. 중도산황수수료 및 고객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은 부증료 0.18%(2015년7월1일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저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7. 업무 취급은행은 어디가 있나요?
8. 대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됩니다.
1. 은행방문 및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대상자, 대출주택, 대출조건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0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9. 월세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먼저 가장중요한 서류는 확정일자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5가지 서류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셔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녀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10.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이 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 0.2%금리우대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오늘은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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