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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전세주택 제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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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실일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입주자격 |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등이 해당됩니다.
# 5년,10년 공동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합니다.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2,825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대상자 |
입주 자격 |
1순위 |
수도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수도권외 지역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공공임재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구분 |
비율 |
입주 자격 |
3자녀이상인자 |
건설량의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노부모 부양자 |
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
1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자 |
1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이며 2년단위로 계약 체결을 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으로 정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청약(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전활르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로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수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종료 후 -
-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 +감정원가) /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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