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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주택의 신축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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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도시생활이 힘들어서 귀농 귀촌을 하시는분들도 많은시고 좀더 여유있는 삶으 살기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주택에 관심들이 예전보다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조건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1)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2)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의 1번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일것.

1)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합니다.

2) 총면적은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도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합니다.


3.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 구, 읍,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것입니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농업인 주택을 위한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1. 농지전용신고 :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면서 유주택자의 세대주의 경우나 무주택자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인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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