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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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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는 집수리에 따른 소음문제에 의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문제에서 보증금반환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접수되어 분쟁조정이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년 7월 11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7월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조정과정.


조정이 신청된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해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기타 비용 부담에 관한 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금 40,000,000원 이외에 431,6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민법 제397조) 총 197,260원{[(40,000,000원 X 0.05) X 1/365] X 36일)}.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34,000원.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비용 150,000원

4) 신청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상당액 50,000원.


다만 피신청인은 미납 수도요금 5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고, 신청인 또한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할 금원의 총액은 40,381,66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양 당사자가 천원단위 이하는 버리기로 하는데 동의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40,3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조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 및 기타 절차비용 총 40,38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뒤 그 다음 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접수증명원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상호확인하고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밖의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번사건은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쉽게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필요한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위의 전세권설정등기방법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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