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용도구역이란 무엇이며 국토법에 의한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특별법에 의한 용도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자연공원구역.
1. 지정목적 : 자연공원은 생태계 및 자연,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연자원 등을 보호,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합니다.
2. 자연공원의 종류.
- 국립공원 :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구역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되지만 해상은 물론 해상과 육상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 1월 현재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16곳, 해상 또는 해상과 육상에 걸쳐서 지정된 곳은 4곳인 바, 각 지정일 순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에 해당한느 국립공원은 지리산, 토함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이 있고 후자에는 한려해상, 다도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가 있습니다.
- 도립공원 : 도립공원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공원구역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에서 해당 시, 도를 대표할 만한 자연경관지에 각 지정되고 있는데, 2010. 1 현재 지정된 전국 도립공원은 31개소에 면적은 1050제곱키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팔공산, 청량산, 문경새재, 금오산, 가지산에 지정되고 있고, 경남에는 연화산, 가지산에 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군립공원 : 군립공원이란 시, 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 군 및 자치구청장이 지정, 관리하는 공원구역을 말합니다.
2010. 1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구는 비슬산, 경북 청도군은 운문산, 포항시는 보경사, 울진군은 불영계곡과 덕구온천, 의성군에는 빙계계곡이 각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공원구역의 용도지구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원자연 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보호가치가 특히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공원지구를 말합니다.
- 공원자연 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공원지구를 말합니다.
- 공원자연 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공원지구를 말합니다.
- 공원밀집 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원지구를 말합니다.
- 공원집단 시설지구 : 자연공원의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 알맞은 지역에 지정하는 공원지구를 말합니다.
* 산림보호구역.
1. 지정목적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이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 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 주변 등으로서 생활환경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을 말합니다.
- 경관 보호구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의 주의와 그 진입도로 주변 또는 도로, 철도, 해양주변으로서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되는 산림보호구역을 말합니다.
- 수원함양 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을 말합니다.
- 재해방지 보호구역 :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와 해풍, 해일,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을 말합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되는 산림보호구역을 말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수변구역을 말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 지정목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팔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의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
- 통제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제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이란 통제보호구역 중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비행안전구역 :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 항공기의 이, 착륙시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대공방어 협조구역 :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대공 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1. 지정목적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설립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구분.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동 구역은 학교의 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2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된 경우,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 및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절대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특히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 상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일반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설립예정지 주변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대법우너은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시설(사안은 pc방)의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도 지적도의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법에 따른 녹지지역(서울특별시 녹지지역으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1)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기타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지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해양보호구역.
1.개념 :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해역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도 해양보호구역에 준하는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해역에 대해서는 시, 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해양보호구역 지정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 지질, 생태가 특이하겨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 산란지 등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3. 해양보호구역의 종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양생물 보호구역 : 보호대상인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인 경우.
-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 해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될 경우 복원이 어려운 구역인 경우.
- 해양경관 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 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 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 가치가 탁월한 구역인 경우.
4. 지정현황.
국토해양부자료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은 2011. 1 현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소재 대이작도.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오륙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문섬.
이상으로 특별법에 의한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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