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여 부동산투기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가격의 폭등때문에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28일 주택거래동향과 청약상활을 고려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세종, 경기(고양, 남양주, 하남,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부산(남구, 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대부분 기존 대상지역을 유지하면서 경기 구리, 안양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구, 세종, 경기과천, 성남분당, 대구수성구에서 경기 광명과 하남이 신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건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한도까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은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등 4개구가 추가로 지정돼 서울에서 총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LTV, DTI가 40%까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안됩니다.
청약을 비롯해 주택 거래를 앞둔 소비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 지정된 지역과 일부 해제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지역에 일치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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