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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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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습니다.

모두 재산세들 내셨나요? 내셨다면 재산이 있으신 것고 안내셨다면 내년에는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하는 세금으로 보유세의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하는데 취득세(매수인)와 양도소득세(매도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곳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등의 소유물이 있는 시청, 구처, 군청 등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7월 과세한 주택분의 나머지 1/2 또는 토지분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대상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기상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모든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9월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주택은 공시가격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매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재산세 부과 세율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만약 공동주택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습니다.


3억원(시가표준액)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1억8천만원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이므로 위의 표를보고 계산을 하면 19만 5천원 + [(1억8천 - 1억 5천) X 0.25%)] = 27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를 하여도 됩니다.



재산세는 500만원이상일 경우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상한부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징수 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억원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징수 금지.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초과 징수 금지.

*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초과 징수 금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징수 금지입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요약을 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산세를 낸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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