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중의 하나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샀을때의 금액과 팔때의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데 양도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이 많이 생겼다는의미이가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할것입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한번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 8월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납부기간은 2018년8월 말부터 2개월이니 2018년 10월31일 까지 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 불설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과세표준등을 확인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경험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도 다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경험상 직접 세무서에 가서 진행을 해도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 세무서로 가서 하시면 아마도 더 쉬울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세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하니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서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메인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참고로 홈페이는 접속하면 화면상의 변화가 조금 있을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하고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클릭을 눌러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내창이 하나 뜨는데 말 그대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지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창을 닫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위의 창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파는지 알고 있을때, 취득가액은 시간이 오래지나서 샀을때을 가격을 모를경우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일자와 거래금액등을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계산방법이 100% 정확할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세의 금액이 알고 싶을때는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누구나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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