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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취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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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부동산은 살때도 세금을 내고 팔때도 세금을 냅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부동산을 살때는 취득세를 내고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무조건 살대 내야 되는 세금중의 하나입니다.


취득세라는것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건물,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내야합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주택외, 원시취득, 농지, 상속, 증여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고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금액과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취득세의 요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원이하 

85㎡ 이하 

1.0% 

비과세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원초과

~ 9억원이하 

85㎡ 이하

2.0% 

비과세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비과세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상가) 

4.0% 

0.2% 

04% 

4.6% 

원시취득 (신축) 

2.8% 

0.2% 

0.16% 

3.16% 

농지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취득 

1.5% 

비과세 

0.1% 

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96% 

일반(농지 외) 

2.8% 

0.2% 

0.3% 

4.0% 

증여 

일반 

3.5% 

0.2% 

0.3% 

4.0% 

85㎡ 이하 주택 

3.5% 

비과세 

0.3% 

3.8% 



위의 표를 보시면 2018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짜리 84㎡ 아파트를 샀을 경우 취득세는 5억 X 1.1% = 550만원이 취득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취득세 게산하기 쉽지요?

그러면 다시 8억짜리 109㎡ 아파트를 샀을 경우 취득세는 8억 X 2.4% = 1920만원이 취득세로 나오네요.


더 쉬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색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 선택하고 거래종류 및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취득세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취득세가 나와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취득세도 한번 계산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간단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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