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에게만 의무와 권리가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유지될수 있게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크게 4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수선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할 이른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수선의 의무는 특약에 의해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일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부분의 수리가 끝날 때가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2. 방해제거의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이전의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등 제3자에 의해 해당 주택의 사용 수익에 방해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3. 주택의 하자에 대한 책임.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권리의 하자 및 주택 자체의 하자 포함)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앞서 살펴본 '임차인의 임차주택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인의 4가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좋은 방향으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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