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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서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포함 그 대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건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토지의 환가대금 내에서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즉 사무용, 공장용, 창고용, 점포용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실제의 용도에 따릅니다.
5.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주거가 목적이라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확한 경우(여관이나 단기임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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