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임차인의 6가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수익의 권리, 차임감액청구의 권리, 부속물매수청구의 권리, 필요비상환청구의 권리, 유익비상환청구의 권리, 주택하자에 대한 차임감액청구 및 해제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차인의 의무를 알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3가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차임지급의 의무.
쉽게 이야기 해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2기분의 차임을 미지급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보존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신중함)'로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됐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임차인의 6가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간단합니다. 월세 잘내고 임차주택을 망가지지 않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임지급의 의무, 보존의의무,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이 세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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