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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인중개사 확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하는 방법(정상적인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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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월세, 혹은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생기면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조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거나, 설명 후에 공인중개사가 와서 도장만 찍는 경험 해보셨나요?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나 서명, 도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이 할 경우 공인중개사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벽에 붙여두게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할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진행을 하거나, 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군구청 담당자나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받은 명함을 보면 중개보조원 000, 혹은 소속공인중개사 000, 소장/공인중개사등 여러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드리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일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에는 계약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진짜 계약을 할 때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소장이란 직책이 조금 이상한데, 소장/공인중개사 라는 분들은 대부분 명의만 빌려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용을 대는 진짜 사장은 따로 있고 그 아래서 계약만을 하는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열람공간을 클릭하면 부동산중개업소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검색에서 시도선택, 시군구 선택, 동을선택합니다. 그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번호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중개사무소 상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이름, 등록일자, 상태, 행정처분 시작일자, 행정처분 종료일자등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상호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클릭해보니 대표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등록일자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대표공인중개사 아래 두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한 명의 중개보조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역과 공인중개사 상호만 알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때 혹시라도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하거나, 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하면 이를 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 소속공인중개사 확인, 중개보조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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