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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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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것이기는한데 돈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기때문에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의 하나인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의 해결방법중 하나인 "임차권등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를 당하시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집주인도 사정이 있어서 못주는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주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가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돈을 준다고 하고 당장 현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고 이사를 가자니 "대항력"(나중에 대항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이 없어져서 불안하고 이런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한 1993년 3월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1)주택의 인도와 (2)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2.(1)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2)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법 조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퇴거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

 

1.신청순서 

(관할구청 세무과방문 ▷신청서 작성▷등록세,교육세 납부고지서수령▷

은행납부▷등기소에 등록세 교육세 영수필확인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

 

(1) 관할 시군구청중 지방세과에 가셔서 등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로 용지를 받아서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3) 관할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1부 작성

(4) 법원내 은행에서 수입증지/ 대법원증지/ 송달예치금/ 등록세 지로납부

(5)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임대차 계약서 사본1통 

  ③ 부동산 목록 (A4 용지에 자신이 기록)5통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

 

 

2. 신청 서식

 법원 민사과에 구비되어 있음

 

3. 경비

 비용은 41,900원 들어 갑니다.

* 등록세 : 3,000원 (전세) 

* 지방교육세 : 600원 (전세)

  월세이면 등록세 : 월세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인지 : 2,000원

* 증지 :15,000원

* 송달료 1인당 3회분 : 21,300원 (2인 *3회분*3,550원)

 

 

4. 소요기간 

집 주인에게 항명할 시간도 줘야하니 2주에서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등기를 신청해 놓고 바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가 모두 사라지고 , 등기가된 후에 권리가 발생되니, 등기가 경료된 것을 

꼭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문제 때문에 더이상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알면 쉽고 모르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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