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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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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에 대하여 조금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수 있는데 부담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라...

도데체 무슨 누구부인이라는 건지 공신력은 뭔힘인지...

먼저 등기의 공신력이라는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 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기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은 동적안전 · 정적안전 중 어느 쪽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전자가 중요시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공신의 원칙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부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가 B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C에게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 C가 비록 A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C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어렵게 나오네요.


역시 법은 어려워요.

뭔말인지...

먼저 공신력이란? 사회적으로 널리 신용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적 표상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행위를 법률상 유효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동산의 경우"점유"로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서 권리 관계를 이전하는데 현행법상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부동산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동산점유의 공신력의 예


A소유의 동산을 B가 탈취하여 점유를 습득하여 이를 C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한경우 이를 믿고 거래한 C는 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소유권을 C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예


A소유의 부동산을 B가 위조하여 본인으로 소유명의로 등기한후 이를 C에게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 C가 비록 B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C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을을 주장하여 C에게 소송상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위의 예시에서 B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신뢰한 C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게되고 A는 구제받을수 없습니다.

결국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입니다.




조금은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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