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확정된 2020년 도시관리계획에는 해당 군의 개발내용이
망라되어 있어 토지투자의 핵심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공간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 공청회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6. 전문기관의 자문 및 조사연구 의뢰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8. 도시기본계획 공고 일반인에게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인란 또 무엇일까요?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기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외부 구속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의 어떤 용도로 이횽하고자 할 때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것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칭은 계획이지만 법에 준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종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직접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범위 내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 후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수립하여 단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고 개별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구속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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