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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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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토지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진입도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토지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진입도로에 대하여.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건축하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폭 4m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4m가 완화 또는 강화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도로폭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소요 도로폭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막다른 경우에는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때에는 2미터이상, 그길이가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때에는 6미터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도로의 너비를 얼마나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겠으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난구조, 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경우의 너비 6미터에 대한 기준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2대가 교차하여 재난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너비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건축법상의 접도의무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합니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접도의무의 강화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요건으로서 도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건축법 상 도로요건이 전면 적용 배제되는 경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해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나. 2m 접도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례에 의해 적용 배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진입도로의 지정과 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 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로 많이 쓰는 토지이용승락서 혹은 도로개설승락서입니다.

 

 

 

* 진입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의 질의 응답모음.

 

질문 : 저는 가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였더니 설계서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건축하려는 곳 옆에는 다른 집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된바, 저는 이미 이웃집의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려한 것인데, 시에서는 이웃집이 개설한 도로는 도로법상 또는 사도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건축법상의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일 때에는 그 노폭을 3미터이상으로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있는바, 다만[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을 보면 [법 제 2조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위임명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특히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후에 행정청에서 이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도로대장이 작성 비치되지 않았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축물 진입도로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신청(토지분할등)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허가권자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 87조에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실할 수 있는 사항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 철도용지, 제방,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는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404조에 다른 채권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르 대신하여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의무화하고있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도 알아보았습니다.

도로문제는 토지의 건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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