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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용도지구란 무엇이면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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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란 무엇일까요?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용도지구를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 변경할 수 있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통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별도의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하여.


용도지구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가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 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고,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경관지구.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아래에서 구분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다른 지구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연 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수변 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에 대한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시가지 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2. 미관지구.

미관지구란 도시 등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다만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미관지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심지 미관지구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역사문화 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일반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3. 고도지구.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습니다.

- 최고 고도지구 :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최저 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4. 보존지구.

보존지구란 몬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 문화자원 보존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그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 국방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생태계 보존지구 :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보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5.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게 됩니다.

- 학교시설 보호지구 :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공용시설 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항만시설 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공항시설 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6. 취락지구.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습니다.

- 자연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존재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집단 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7.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되고 있습니다.

-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산업개발 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유통개발 진흥지구 :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복합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 특정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8. 방화지구.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9. 방재지구.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10.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란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의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다만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국토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특별한 지구도 [국토법 시행령]을 통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는 없지만 2008. 9까지는 리모델링 지구와 위락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12.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지구.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아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도 또는 대도시 조례를 통하여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위에서 열거한 각 지구 외의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 것.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것.

- 법령에 정한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닐것.


이상으로 용도지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도지구는 알아두시면 토지를 보는 눈이 많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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