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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국토 종합 계획이란 무엇이며 국토 종합 계획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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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스나 기사에도많이 나오고 부동산에 관심있으신분들은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계획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국토계획이란 함은 국토를 보전, 이용, 개발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 동 계획은 국토관리의 평가지표나 기준이 되고 있는데 국토에 대한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국토관리의 지속성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여러 지표나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의 종류에 대하여.

국토계획은 수립공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으로, 수립부문에 따른 부분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이란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없고, 휴전선이 이남지역에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에 내표되는 내용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토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워,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의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이란 각 도에 속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정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아서 수리하게 됩니다.

- 지역발전, 특성분석 및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지역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자원 및 환경개발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시, 군종합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4. 지역계획.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역계획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이에 대한 적정한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광역권 개발계획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광역적, 체계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특정지역 개발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하게 되는 개발계획을 말합니다.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하게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촉진하지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기타 지역계획 : 위 각 게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을 말합니다.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국토계획 상호간의 효력에 대하여.


국토게획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상호간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은 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기타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도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역시 같은 취지에서 도종합계획도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각 수립권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국토계획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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