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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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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생태, 경관보전지역과 자연유보지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태, 경관보전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영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태, 경관 핵심보전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생태, 경관 완충보전구역 : 핵심구역의 연적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생태, 경관 전이보전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쌓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 자연유보지역


자연유보지역이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무장지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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