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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농업경영계획서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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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목적, 주말체험 영농목적, 기타 특수목적에 의해서만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취득할때 내는 서류즁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면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어렵지 않으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입니다.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이거나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구성된 농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써 각 농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분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도 이상인 농지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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