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발급받는 방법

반응형


이전 글에서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단독같은 경우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세입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혹은 현재 집에 대하여 몇명이 얼마에 세를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에 대한 확정일자를 알고 싶을때 보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발급과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왠만한 서류는 요즘 인터넷으로 대부분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인터넷으로 확인및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위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기를 누른후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빨간 박스되어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일자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빨간 박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 및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등 이해관계자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공서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 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사무소등에서 발급받을수 있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10장을 초과할경우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알려면 집주인의 '확정일자 확인동의서(동의서엔 집주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이 필수로 들어가야함)와 신분증 사본(임차인은 원본)을 지참하여 위에 적어 놓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가서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수수료 지급하 발급을 해줍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세입자가 많을수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