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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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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임대보증금의 보장입니다.

확정일자가 무언지는 아시는지요?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위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자세하게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나와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거의 99%는 공무원들이 쉽게 해줍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주소보고 신분증보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꼭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이런 양식을 자세하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개인간의 직거래시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수가 나누어진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간혹 호수를 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호수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합니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작성하지만 그냥 계약당사자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면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올바른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바로 지급을 한다면 중도금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크게 없지만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수기작성이고 추후에 다른 문구를 적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란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정부분이 있는데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이 없다면 계약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된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중간에 도장이나 싸인을 하여서 하나의연결된 계약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6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올바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하는게 한번 작성하면 그효력이 계약의 종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대충작성하시면 나중에 후회할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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