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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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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등기부등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건물, 토지 권리의 관계, 이동 등 권리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어떤 부동산이 생긴시점부터 누구에게로 이동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으로 지었으며, 몇층구조이고,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것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관계, 누군가와 어떤 형매로 매매가 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에 빚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도 나와있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란?


표제부는 건물의 위치, 내역, 층별 면적, 구조, 용도, 총 층, 지분 같은 건물의 외형적 구조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간혹 옥탑방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없다면 무허가로 지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의 갯수도 표제부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 역시 무허가로 방을 분할한 경우입니다.


이런 무허가로 증축이 되거나 분할된 곳을 계약하여 사는 것이야 문제될것이 없지만 화재나 기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이런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의 갑구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갑구에는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매매, 소유권이전 등)권리자의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오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유자가 현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면 마지막 소유권자와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 발생시' 기재되는 부분이고, 소유권 변동의 원인은 주로 매매, 경매, 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구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동안 소유권이 많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걸로 설명이 되고 해당 부동산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3. 등기부등본의 을구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근저당 설정'에 관한 부분은 특히 신경써야합니다.

근저당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것이라고 보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빚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잘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형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주의 변동사항및 매매, 압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

을구는 부동산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요?

한번만 보시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어 좋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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