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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농지대장 발급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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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원부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농지 대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2022년 4월 15일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품 등을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변경을 했을까요?

바로 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발급을 받아 관리를 했지만, 농지 대장은 필지별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농지라고 해도 농지 대장에 등록을 하여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몇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대별로 작성하던 것을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 소유자만 작성을 할 수 있었지만, 농지 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에 신청을 하였지만,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원부는 직권주의였지만,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농지원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농지원부가 발급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있었지만,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도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이라면 농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농지가 1,000㎡이상일 때는 농지원부를 발급해서 농지를 관리하였고, 1,000㎡미만일 때는 농취증만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농지가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농지라고 해도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 관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농지 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변하는 농지 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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