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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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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내용증명"이란 말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내용증명이란 것을 보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글들을 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되어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형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채권)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법적 조치 중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까지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의 정의는 우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는 기능과 상대방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A4용지에 수신인의 인적사항, 발신인 인적사항, 제목, 내용, 작성일자등을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는 꼭 같이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발신인, 또한 부는 수신인, 또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게 생각되신다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양식들이 있고,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내용증명 양식의 예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낼 수도 있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보낼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낼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 3부(중요한 것은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를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등기로 발송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탭을 통하여 보내면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면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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