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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위임장 작성 방법과 위임장 무료 다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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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위임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임장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즉 계약 당사자가 사정상 직접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과 무료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임장의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 가입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한 가지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 서류가 아니라 특별한 양식 없이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위임장에 대한 양식은 없지만, 위임장에 들어가는 내용 중 반드시 위에 나와있는 5가지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위임인 : 당사자 즉 위임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수임인 : 대리인, 즉 위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3. 위임사항 : 위임을 하는 내용.

4. 위임하는 날짜.

5. 위임자의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5가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번 위임사항일 것입니다.

즉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대리인이 위임 권한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항에는 위임기간이나 권한을 한정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특정 날짜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만 대리인의 권한을 주고,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주고 매매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잔금 등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적어놓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잔금 등 모든 대금의 지급은 위임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수령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임장은 모든 것이 원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2다 29616)

즉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이나 팩스 등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꼭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도 위임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상단 부분에 보면 누가 발급을 받았는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임장에 들어가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인감증명서라면 최근 것으로 발급을 다시 받아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인감증명서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대리인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위임자와 통화를 하여 대리인이 맞는가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대리인이 가지고 나온 위임장과 위임 서류들은 누가 보관을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게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위임장에 관련된 서류들을 본인이 보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서류들이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본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관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리인이 가지고 나온 위임 서류들은 확인을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지, 제출을 위하여 가지고 나온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임 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임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이라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마지막으로 위임장 양식 다운방법입니다.

위임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위에서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위임장 양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임장-양식.hwp
0.02MB

 

이번 시간에는 위임장 작성방법과 위임장을 확인할 때 주의사항, 위임장 다운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임장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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