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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방법및 절세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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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산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하면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고서류는 상속세시고서와 채무 및 장례비 등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구분 

금액 

상속재산가액 

20억원 

- 상속공제액 

10억원 

= 과세표준

10억원 

X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산출세액 

2억4천만원 


예를 들어 2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 계산은 위의 표대로 나온 방식대로 합니다.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는 배우자상속 공제 5억원이 추가되어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해당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는 있지만 상속세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 10억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20억원에 취득가액도 20억원으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20억원에 상속공제 10억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승계하는 절차로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에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증여인에게 통지합니다.


구분 

금액 

증여재산가액 

2억원 

-증여공제액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X 세액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 


증여세 계산은 상속세와 비슷한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노)으로 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자녀)의 증여세는 위와 표같이 2천만원으 계산할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액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직계존속 - 성년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치족간 증여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제3자간 증여 

0원 


증여세도 공제가 되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배우자로부터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6억원이내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가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문제가 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절세하는 방버도 있는데, 문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로 간주해서 이월과세 제도(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함)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는으유로 또는 인지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었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는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현황 등을 분석한 뒤 자금출처 부족으로 의심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빈번히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취득재산 

상환부채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5천만원 

세대주0 

40세이상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30세이상 

2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세대주X 

40세이상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0세이상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0세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당해 재산취득일 이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 등이 위의 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제외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출처 배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객관적인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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