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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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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저소득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완화되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달라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위소득의 약 33%까지 지원대상이었던 것이 43%로 10%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것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위소득 1인은 72만원, 2인은 122만원, 3인은 158만원, 4인은 194만원, 5인은 230만원, 6인은 2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조사를 받지안받으면 지우너이 안될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4인 가구 최대 29만 7천원)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기준 월198만원)이하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8월 13일 부터 9월까지 사전신청가능하며, 10월 이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전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는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정부주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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