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연말정산시 주택관련 공제받을수 있는 것(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반응형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말 총소득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주택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라는 것이 말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매달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받는 방법.


1. 1가구 1주택만 가능.

과세가건 종료일(12월 31일)기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1월 ~ 12월)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입한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 이자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주택명의 소유자 =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 = 근로소득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아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대출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대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설정기간을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년으로 많이들 설정하는데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상환기간이 몇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확인해보세요.


5. 제3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은 공제가 안됩니다.

즉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오래 거주하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집을 사고나서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집을 사서 살다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연말정산 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만약 모두 해당이 된다면 꼭 소득공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말고도 주택청약종합통장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년도 12워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자 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년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40%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예외 : 해외이주, 85제곱미터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자(기간제한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어 월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즉 월 20만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것은 소득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주택관련 공제받을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금은 안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