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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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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부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야는 임야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 및 재촌요건은 앞에서 말한 농지(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와 동일합니다. 다만 임야는 농지의 경작요건과 같은 특별한 용도제한 없이 단지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또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당해 용도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보는 임야)합니다.



*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림, 보호림, 채종림 또는 시험림입니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입니다. 다만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합니다.(예 : 기간기준이 적용되므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입니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입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안의 임야입니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임야입니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입니다.

8. [개발재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입니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입니다.

10.[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입니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 보호지구 안의 임야입니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입니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입니다.


*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법령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하천구역 안의 임야 

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 

환경정책기본법 




*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단한 이유가 있는 임야입니다.


1.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2. [산림법]에 따른 종묘 생산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3. [산림법]에 따른 자연 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입니다.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입니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6. 종교, 학교,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입니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입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갖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단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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