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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연접개발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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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연접개발제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관심없는 분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지만 개발행위를 할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말이기 때문에 적어봅니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되니 않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연접개발제한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해위 허가의 규모 개발행위의 규모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하는 규모에 적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관리지역 : 3만 ㎡ 미만.

농림지역 : 3만  ㎡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단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있으며 대개의 경우 규모를 축소하여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개발해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릐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연접개발제한규정에 대하여 조금더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지는 「 산지관리법 」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적개발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 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을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롯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공회당,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것.


* 주택
·「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가구 미만의 택을 의미합니다.

연접제한 확인하기.


개발 목적인든 투자 목적이든 토지를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연접개발의 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관리지역 기준으로 산지느 허가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500m, 산지 이외의 토지는 허가 예정지 중심에서 200m 를 적용함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보아야 합니다.

2. 산지는 2003년 10월1일 이전에 전용된 것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시, 군, 구에 따라서 연접 여부를 해당부서에 즉석에서 확이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전에 연접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접개발제한에 관하여는 개인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해도 전문가에서 부탁해서 처리하는게 더 좋을듯합니다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면적 산정기중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면적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할 기준은 수도권 시, 군들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등을 
설명의 편의상 일부 예시란 것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시, 군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 군에 확인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산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 산지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지역

하나의 개발행위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허가 신청지 중심에서 반경 200m 범위 안에서 개발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에 대한 행위를 제한합니다.


농림지역, 녹지지역

하나의 개발행위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허가 신청지 중심에서 반경 100m 범위 안의 개발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에 대한 행윌르 제한합니다.



기 개발된 토지의 합산

기 개발된 토지(필지)가 반경 범위에 50% 이상 걸쳐 있을때에는 전체 면적을 합산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걸친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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