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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적용)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자의 1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양도기본세율 +10% 가산세율 적용.
2017년4월 1일 부터 시행.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자의 1주택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양도기본세율 + 20% 가산세율 적용.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분양권 전매에 대한 중과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2018.1.1부터 시행)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특례보완에 대하여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토지 건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보완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특별하것은 없습니다.
1주택일때 , 2주택일때, 3주택이상일때 세금의 누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영도소득세액계산 특례보완에 대한것입니다.
특별한것은 없고 기간에 따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시간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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